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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넥슨 ] (주)넥슨 게임 소액결제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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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3-12 21:03:25

본문

어제 오늘 나오는 TV 뉴스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는 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로 올려 드립니다.

2/27일 저녁 10시 39분, 40분, 42분 총 3차례에 걸쳐서 15만원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구요....
그래서 통신사에도 전화하고 해당 업체인 (주)넥슨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글도 올려 보았습니다.

일단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고발은 하였습니다.
이후 (주)넥슨 고객센터를 통해 이런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결점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에 화가 납니다.
소액결제 자체는 반드시 본인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객센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던 아니면 제 명의를 도용한 어떤 사람이던 분명한건 소액결제를 위해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느냐하는
점입니다.
또한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경로로 누구한테 받아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주)넥스 고객센터의 올바른 답변은 고객의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주)넥슨과 계약을 맺은 '승인 대행업체'에 전화를 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객에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주)넥슨이 어떤 업체와 계약했는지는 소비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인에 관한 내용은 (주)넥슨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답변은 너무 성의없는 주체가 누군인지도 모르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인 것입니다.

(주)넥슨 고객센터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에 의한 소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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