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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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햅번샵 ]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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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인지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3-25 12:52:47

본문

구      입      처 : www.hepburnshop.com
                        (햅번샵)
구  입  물 품 명 : 제이미 철재 옷걸이
결      제      일 : 2013년 3월 9일 (토) 오전 10시경
제  품  도 착 일 : 2013년 3월 21일 (목) 오후 9시경
제품교환요청일 : 2013년 3월 22일 (금) - 업체에서 사진으로 제품하자 확인하였고 인정.
교환요청 사  유 : 제품 도장상태 불량 및 오염
제  품  결 제 액 : 85,000원-카드
제  품  택 배 비 : 3,500원-업체부담
햅번샵답변내용 : 1. 현재 제품품절로 불량제품 사용시 8,500원 보상
                        2. 카드취소 환불

소비자요청내용 : 1. 불량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가 재입고시 새제품으로 맞교환
                        2. 제품하자로 인한 반송료 및 재발송택배비는 업체지불(7,000원)로
                            8,500원 보상시 소비자는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보상은 1,500원은 부당.
                            30~40% 보상요청
------------------->  3. 친구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친구에게 이미 지불하였는데
                            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이 안됨.
                            따라서 제품하자로 인하여 환불시 85,000원 통장입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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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업체는 3가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카드결제일 경우 절대 85,000원 현금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 해당업체에 결제금액만큼 입금이 되어도 법적으로 현금환불은 불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 사업주는 카드사에서 결제금액 입금이 확인되고 카드취소가 불가능한경우
현금으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이 새로 입고 되면 하자없는 제품으로 쓰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통장으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해당업체 대표또는 결정권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상담원은 그런건 규정에 없기때문에 전달도 할수 없고 통화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말이냐고 했더니 그건 고객이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해서
그럼 그런 내용을 녹취를 하겠으니 끊고 다시 한번 더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없습니다.

제품의 배송이 비정상적이어도 상태메세지 하나 안 보내고..
미리 재고가 없다고 했으면 친구에게 카드취소를 요청했을텐데...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업체에서도 안된다하고 카드결제한 친구도 연락이 안되니...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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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환불은 불가능한건가요?                     

2.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보상환불금은 제품의 몇%까지가 적당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매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한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취소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환불하면 가맹점수수료와 세금 부담, 속칭 카드깡 등의 문제가 있어 정당한 취소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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