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KBS방송 ] KT회사와 한게임,엠게임 작은행등을 강력히 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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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3-24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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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게임,한게임 회사는 테일즈런너게임을 하다가 창에 게임을 못하게 자꾸 가입창을 뜨게끔하여 마우스작동을
국민학교2학년 상대로 하여 소액결제라하여 하루에 30만원넘게 나왓다고 하는데 이에 격분합니다
게임회사는 이제는 핸드폰 이 차단을 시켜놨더니 가정집전화까지 요금을 올려놓고 갚으라합니다.
저번에 통장에서 몰래 돈을 가져가 놓고 나머지는 돈이 안나오게하여 준다고 하고,핸드폰에 테일즈런너게임을
하였다고하여 돈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번처럼 통장에 돈을 넣어노았더라면 돈을 다 가져갔을것입니다 누가 이래서 마음놓고 은행에 통장거래를 하겠습니까? 핸드폰회사와 전화국,컴퓨터, 각 은행들이 짜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를 키우시는 여러분은 은행거래를 믿고 거래하시지마시고 돈을 마끼지마십시오,제가 KT회사에 있으니 저같이 당한사람이 많이 찾아오고있더군요 저와 같이 당한사람과 앞으로도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강력히 나서서 이같은 회사를 뿌리 뽑아 마음놓고 어린이놀이 게임을 하수있게끔 하여주시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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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