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가방 ] 서비스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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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순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3-20 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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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2013년 3월에 연락을 취하려다 보니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동네에서 상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전화번호를 물었고 친구가 친절하게도 그 가게까지 가서 우리 가방이 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가게의 점원과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수리비 2만원을 료구하였습니다. 나는 수리가 되었으면 연락을 해줘야 하지않느냐고 하였더니 연락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수리비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점원이 우리가게에서 샀느냐고 하였고 그 가게에서 샀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수리를 요구하였다고 했더니 찾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3월 18일 오후에 찾으러 갔더니 점원의 하는 말이 왜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번거롭게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연락처를 알지 못해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다짜고짜로 가방 찾아가지 않을 거냐고 하면서 주지 않으려하였고 수리가 되었으면 연락을 해줘야하지 않느냐는 말에는 연락처를 알아야 연락할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가게의 주인을 포함한 다른 점원이 매우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택배비 8천원을 주고 가져가라 해서 하는 수 없이 8천원을 주고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나오는 뒤통수에 형편없는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AS 얘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분통을 삭이면서 그 집에서 물러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가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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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방수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