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니웰 ] 블랙박스구매후 사고가 났는데 녹화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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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체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3-11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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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도 여름에 홈쇼핑에서 하니웰
블랙박스를 구매해서 상시케이블까지
연결한뒤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 3월 10일 오전에 어떤차가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박고 도망을 가버렸네요
아파트 씨씨티비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지만
정확한 물증은없고
의심이 가는 차가 한대가있어서 그차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 블랙박스를 확인도 하고
신고도 같이 할겸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접촉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녹화만 화면이
깨져서 확인을 할수가 없더라구요..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구매한 블랙박스가
꼭 필요한 이시점에서 안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구매한 쪽으로 연락을 해서 복구를 시켜 달라고
해라고 했는데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무작정
복구프로그램이 없다며 복구할수 없다고 제품만 A/S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A/S만 받으면 됩니까?? A/S는 당연히 해줘야죠
또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되는겁니까? 제 차는 망가지고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겁니까??
그쪽회사에서 복구시키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하든지 먼저 제품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서 복구를 시켜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블랙박스의 기술문제에서 비롯된건데 블랙박스 회사에서 책임져주지않으면
저는 어디가서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이거 구입한지 1년도 안됐는데 A/S를 해주던 교체를 해주는것은
당연한거고 이런 억울한일을 안당하려고 구매한 블랙박슨데
있으나 마나네요 범인도 못잡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나가고 블랙박스의
나몰라라하는 태도이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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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의 하자로 차를 훼손하고 도망간 범인을 잡지못했는데 A/S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
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 보상관련해서는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