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교복 ] 전학으로인한 교복 반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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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강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3-01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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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다시 확인한 결과 옷에 직접적인 부착이 아닌 명찰을 옷에 부착한 형식으로 재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려되어 본사 차원의 적절한 해결책을 의뢰했으나 반품불가로 거절당함
적젛한 대응책 및 조절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타지역으로 전학으로 교복은 다시 재구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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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학으로 인한 교복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