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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상조 ] DH상조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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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호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3-14 2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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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억울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4년전에 "DH상조"에 거래처 사장 부탁으로 몇번의 거절끝에 할수없어 가입을 하여 한달에 3만원씩 47개월을 성실히 입금을 하였읍니다. 그러다 저의 개인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할수없이 해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본사에 전화를 하여 1월4일해약신청을 하였고,원하는 서류를 아무하자없이 모두 해주었읍니다.그러나 해약환급금을 1달후에 보낸다하여 돈이 급하지만 억지로 그 날짜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읍니다.그 날짜가 되었는데도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였더니 구정다음날 준다하여 또 참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안되어 전화하여 따졌더니 21일날이 입금순서라하여 그때 입금확인하면 된다고하여 믿고기다렸다가 확인하였더니 입금이 안되었읍니다."DH상조"는 사람갖고 장난하는 회산가 봅니다.해약환급금은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간절한 금액입니다.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극소수의 몰지각한 상조회사때문에 다수의 바람직한 회사가 욕먹는 일은 없어야하지안겠읍니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회사에서의 해지 시 환급급 지급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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