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을수 없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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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행복모터스 ] 계약금 돌려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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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호광
  • 조회수 : 307회
  • 작성일 : 13-03-11 2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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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에 있는 간석매매단지상가내에 행복모터스라는 중고차 매매상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좋은차가 나왔으니 빨리 계약과 함께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이 와서
나는 그 매매상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직원이 좋은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도 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계약금을 걸고 매매상으로 와서차를 구입하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계약금2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고객님은 전주에 있으니 계약금이라도 송금하시고 빠른 시간에 인천으로 와서 구입을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인천으로 구입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연락을 한 내용과는 달리 차량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고 했지만 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내용-
차량 '2013산 올 뉴모닝 스마트 베이지 풀옵션 무사고 900만원'이라는 판매조건으로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상으로는 올 뉴모닝 디럭스 스페셜에 후방 센서가 있다고 하면서 통화를 햇습니다.

-확인결과 내용-
올 뉴모닝 스마트, 운전석 후렌다가 휘어지고 도색이 된 상태이고 후방 센서도 없고 본넷도 도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엔진내부에 볼트 분해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상태면서 무사고라고 끝까지 우겨서 차량구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전주에서 인천까지의 교통경비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좋은 자동차가 있다며 구매권유하는 연락을 받으시고 계약금을 먼저 송금후 방문한곳에서 설명과는 달리 하자가 많은 자동차를 소개받으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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