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퀵서비스 ] 안산터미널화물보관소를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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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퀵서비스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3-21 1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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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퀵서비스업을 종사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에서 고객님이 물건을 안산터미널로 작은박스2개를탁송하여
대전에서 수화물탁송금액을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산터미널에서 화물보관료4000원을달라고하네요
왜 화물보관료를 받느냐고 물어보니
대전에서물건붙인것은 대전에지급한것이고
저희 안산터미널에도 요금을 지불해야한다고하네요
대전에서 물건을 탁송할때 고지를 했냐고 물으니
그건 안산터미널관할이 아니라 모르겠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전에서물건을탁송하고 요금을지불했는데
안산터미널에서 보관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도12시20분에 안산터미널도착예정이라
12시22분에물건을찾았는데 2분늦었으니까4천원을달라고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안산터미널 보관소 (정패밀리) 사업자번호:134-30-84784
소득신고는 정확하게 운영되고있는지 세무서에서도 조사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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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터미널의 보관료 부과에 부당함은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보관료징수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