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컴퓨터 ] 한성컴퓨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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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3-20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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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성컴퓨터 고객지원센터 전화는 항상 부재중이며
본사 전화통화시에는 안내 해드리겠다. 전해 드리겠다 라는 말뿐입니다.
AS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단순 수리를 맡긴것인데
소비자인 저로써는 한성 컴퓨터의 베짱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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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트북하자로 A/S보내신후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