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짐휘트니스클럽 ] 헬스장 회원권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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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3-11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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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측에서 소비자가 요청한 금액이아닌 자신들만의 말도안되는
계산법으로 실제 결제금액의 극히 일부인 24만 7천원만 환불 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계속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회원권에 대한 양도만 주장하고 있으며,
처음 환불 신청을 하였을때 헬스장 직원과 마찰이 있어 다시는 헬스장측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제가 결제한 것에 대하여 이용하지도 않은 회원권에 한해
바로 다음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하며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배째라식 입장만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보호원측에서도 해결이 나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에 민원을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을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문서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피해구제신청서 이진아.doc (55.5K) DATE : 2013-03-11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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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