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스휘트니스센터 ] 리버스휘트니스센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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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3-11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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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로동에 사는 직장인 이소연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가지 운동을 하던 중, 지난 2012년 6월 4일에 동네에 새로 생긴 휘트니스센터(대림역 부근 KT건물 내에 리버스휘트니스)가 있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오다가 가입 당시에 몇개월의 운동공백이 있어 연말에 있을 '수상인명구조원'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체력증진용으로 한 달만 해보고 싶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한달은 안된다. 대신 초기 멤버이니 만큼 6개월을 끊으면 1개월을 더 주고 옵션으로 크로스핏 무료 3회제공을 5회로, 그리고 6개월만큼 연장기간을 주겠다" 고 하셨습니다.
6개월 연장은 제가 다른 것보다 등록 후에 수상인명구조원 시험때문에 쭉 이어서 운동을 나오지 못한다고 머뭇거리자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중요한 점을 계약서에는 쓰지 않고 빈 종이(A4)에만 쓰면서 설명하고 그 종이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계약내용에 제 글씨로 (6개월연장가능, 크로스핏 5회)라고 써놓은 걸 보고 얼마전 연장을 해지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러 갔을 때야 확인하고는 '당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휘트니스센터에서 하는 몇개월씩 선불을 주고 운동하는 계약은 처음이라 그런 기본적인 계약사항조차 알지 못했던(다른 운동들은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하고 운동을 하는 곳에서만 해봤습니다. 수영, 검도, 댄스 등등) 제 탓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괴씸합니다.]
솔직히 원래가격보다 얼마정도 싸게 가입하는 거야 새로운 곳에 사업하는 만큼 광고용이기때문에 할인된 가격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대신 6개월을 등록하면 6개월의 연장을 해준다는 말에 관심이 가서 계약을 했던것입니다. 지금이야 안내데스크에 계약약정 등의 종이가 비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건 전혀 없던 상태라 상담해 주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가입한 것입니다. 후에 뒷면에 약정사항이 있었지만, 초기멤버의 특혜를 강조하며 6개월 연장이 된다는데, 그런 계약사항보다 특혜가 더 우위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운동은 한 달을 못갔습니다.
운동은 좋아하는데, 휘트니스센터의 운동환경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집증후군이 심각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지하에 있고 통풍도 거의 되지 않는 곳에서 한 시간을 운동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멀미증세가 운동을 할수록 심해지더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 한 달은 연장신청도 안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로 한 달을 연장했고, 그 연장기간이 끝난 뒤에도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수영을 다녔습니다. 즉, 6개월에서 2개월을 사용하고 1개월을 연장하고 나머지 [4개월 사용기간 + 5개월 연장가능]이 남았었습니다.
운동보다 센터 방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새집증후군은 좀 나아졌겠다 싶어 올 2013년 3월 초에 센타에 찾아가서 운동을 재개할테니 연장신청을 풀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센타에서는 약정상 연장은 6개월 계약에 1개월만 된다며 올 2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계약서를 갖고 오더군요. 그런데, 거기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도 없어서 성별을 그제야 이형달 이사라는 사람이 여자에 체크를 하고 빈 양식을 채우더군요. 그런데 센타에서 보관 중인 계약서에는 6개월 계약에 6개월 연장이 안 적혀있었습니다. 그날 운동하려고 운동준비물까지 챙겨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센터보관용이 아닌 개인소장용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나 증거를 갖고오면 인정해 준다기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연장의 내용은 써 있는데, 위에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쓰지 않고...] 부분에 서술한 내용대로 였습니다. 계약서를 찾아들고 센터에 보여주며 계획적인지 제 글씨로 써있네요 라며 말하자, 제 글씨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계약 내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하고 물으니, "네."라고 이형달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상담원 말만 듣고 계약사항도 읽지 않고 기본상식적인 것도 확인안했냐며 상식없는 인간이 오히려 사기친다는 식으로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더군요.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6개월 연장)이 제가 쓴 글씨로 계약서 상에 남아있어서 더 그럴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고싶다고 했더니, 그만둔 사람이라 연락처가 없다더군요. 이력서라도 남아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만둔 사람의 이력서는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빠져나가시네요?" 하니, 억지로 숙연한 표정을 짓더군요. 예의를 차리긴 하는데 가식적이고 더이상 뭐라 따져야 하나 암담해서 그냥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3년 3월 10일) 스마트폰의 지난 문자함을 정리하다가 2012년 8월에 리버스휘트니스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중에 5개월 연장해 준다는 문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고 계약을 한 사람은 저인데, 계약사항은 지키지도 않고 증거를 갖고오래서 가져가니 사기꾼 취급이나 당하고. 억울해서 제보합니다.
이번에 느낀 문제점,
1. 왜 휘트니스센터는 몇개월 단위로만 계약을 해야하는가?
2. 그리고 그 계약기간 동안에 매월 운동 시작 전에 액수를 지불하는 게 아닌 선불(일시지불 또는 할부)로만 해야하는가?
3. 신설 센타에서 회원모집을 위해 감언이설로 속이고 채결된 계약은 왜 유효하지 않은가?
주의점,
상담원과 계약시, 상담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미적거리며 안쓴다고 성급하게 계약자가 쓰지말고, 상담원의 글씨로 남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 리버스휘트니스-연장신청 문자 1.png (192.9K) DATE : 2013-03-11 09:03:29
- 리버스휘트니스-연장신청 문자 6.png (174.9K) DATE : 2013-03-11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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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휘트니스센터에서의 계약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