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즐(인터넷쇼핑몰 ] 인테넷쇼핑몰인 헤이즐에서 옷을 샀는데 옷에 거뭇한게 묻어서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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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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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3-07 2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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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7 21.21.37.jpg (54.2K) DATE : 2013-03-07 2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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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