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오일뱅크 ] 가뱅점이 아닌데도 현대 오일 뱅크 간판이 걸려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대 오일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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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3-07 2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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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오래 전부터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라는 것을 알아서 직장을 옮긴후 아무 꺼리낌 없이 계속 주유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오일 뱅크 포인트를 줬는데 포인트가 안싸이더라구요~
이상해서 다음에 가서 적립이 안됐다고 적립해 달라고 했더니 기계결함이라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준다고 하더군요~
항상 이용하는 곳이라 신용카드도 오일 뱅크 카드로 바꿨는데 청구서를 보니 적립은 커녕 할인도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현대오일 뱅크에 문의를 했더니 내부 문제로 계약이 해재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간판이고 뭐고 다 현대 오일 뱅크 마크가 있는데도요~
1월초에 계약이 끝났는데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간판이 그대로인데 본사에서는 어쩔수 없으니 이미 버린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현금으로 계산된것은 어쩔수 없으니 저보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군요~
이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할 소리 입니까?
소비자를 우올해도 유분수지~
현대 오일 뱅크 간판보고 간 소비자는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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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맹점과 이미 계약이 끝난 주유소에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착각하게 만들어 이용하셨는데 포인트도 쌓이지않고 할인적용도 못받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