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해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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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3-07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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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 모두 사용하는데도 해킹당한거라
복구를 해줄거라 생각하고 신고를했습니다.
헌데 상담자와 전화를하는데 기존에 해킹복구받은지 90일이 안지났다며 복구를 못해준다고합니다
게임 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 2개 모두사용하는데 해킹당한건데도
복구못해주냐고 하니까 개인컴퓨터 관리잘못이라고 합니다.
게임이란건 게임방 다른숙박업소에서도 할수있는건데 제 잘못이 아니지않나요?
복구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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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 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사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킹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비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분실되거나 삭제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는 사업자에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