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본사물건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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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3-05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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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하신 자켓의 하자로 심의요청후 제품문제는 맞지만, 해당업체 의류가 아니라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