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일주일신은신발 소모성이라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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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3-04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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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짝 앞코가 드려 25일 교환을 요청했더니
하는말이 소모성이라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상담사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한쪽 신발을 험하게 신어서
신의 상태가 안좋다고 하는데 지금 방학중이고 여자아이가
아이가 한쪽발만 신고 다니면서 일부러 신발을 망가뜨렷다는 애긴데
너무나도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지 안네요
1,2만원 하는 제품도 아니고 시장바닥에서 산 신발도 안니도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럼 여기에 문의 하겠다고 하니 맘돼로 하시라네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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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조카분께 선물한 운동화가 일주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모성이라 불가하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