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팜 ] 환불 15일째 지연 및 고의적인 연락 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3-04 11:23:59
본문
사업자 번호 : 109-12-82199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 블루나인 B동 1207호
대표 : 황효진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1-서울강서-0536
site : http://sinbalfarm.co.kr
tel. : 1644-4423 (fax : 0505-333-4423)
입금일자 : 2013.02.18
내용 :
신발 3개 주문 후 1개 수령, 2개 품절 --> 환불해준다고 업체에서 연락옴 --> 2일 후 환불된다더니
처리안됨 --> 항의전화 5~6번 그때마다 번번히 깜빡 잊고 실수였다며 그날 다시 해준다고 함
--> 회사사정으로 오늘은 반드시 입금된다며 신고 및 어떠한 처리는 내일부터 하라며 문자옴
환불받을 금액 : \228,000
주문자 : 김민석 (동생이며 현재 일본 거주 중이라 국내에서 전화및 연락 불편)
주문번호 : URKZK1361158374
필요하시면 업체측에서 문자받은 내용 및 싸이트 내에서 주문확인 및 배송된 제품 등
캡쳐사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 이전글신발팜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13.03.04
- 다음글소득장 내에서의 사고 13.03.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3개의 신발주문후 2개제품의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