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217 휴대전화 넷마블 조연철 2013-03-12
115216 서비스 영구이사 정수경 2013-03-12
115211 통신 (주)GNS기술 김종균 2013-03-12
115209 식음료 동원 최소현 2013-03-12
115207 휴대전화 kt 강은주 2013-03-12
115203 금융 우리BC카드 오경희 2013-03-12
115200 휴대전화 LG U+ 황성연 2013-03-12
115198 휴대전화 lg전자 김수동 2013-03-12
115193 자동차 현대부품 정종천 2013-03-12
115191 통신 LG Uplus 김봉회 2013-03-12
11519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의수 2013-03-12
115178 통신 kt 이진영 2013-03-12
115170 기타 피그마마 한청민 2013-03-12
115164 통신 유플러스 이윤주 2013-03-12
115163 기타 은행 김웅기 2013-03-12
115155 기타 택배대한통운 임선아 2013-03-12
115153 서비스 요가원 박시연 2013-03-12
115152 기타 에듀윌

처리중

문의
한수진 2013-03-12
115149 휴대전화 부안스카이통신 황주연 2013-03-12
115142 휴대전화 넥슨,인포허브,sk 박영남 2013-03-12
115140 기타 탱크디스크 이헌준 2013-03-12
115139 서비스 파워크리닝 이소영 2013-03-12
115138 서비스 파워크리닝 이소영 2013-03-12
115137 생활가전 LG전자(에어컨) 박진수 2013-03-12
115136 기타 tankdisk 강승우 2013-03-12
115135 기타 강남성모병원 김미주 2013-03-11
115134 서비스 중국남방항공사 조원준 2013-03-11
115133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재혁 2013-03-11
115132 통신 LGU플러스 이옥순 2013-03-11
115131 기타 인천행복모터스 송호광 2013-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