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재미 ] 핸드폰으로 만5세 여아가 게임하다가 데이터 요금료 21만원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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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유화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2-27 1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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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재미회사에서 게임머니 남은 만큼 일부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릭만 하면 나가는 게임사 결제! 문제인거 아닌가요?
어떤 곳은 10세 이하는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회사는 그런 내규가 없대요...게임회사마다 내규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이네요.
부모핸드폰으로 미성년자가 하면 요금환불해주고 조부모껀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가 했는데도 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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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