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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soft ] 이런거 막을순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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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2,126회
  • 작성일 : 13-01-04 00:37:34

본문

저는 엘지옵티머스 큐라는 휴대폰을 사용중입니다.
엘지전자에서 나오구 유플러스통신사를 사용중입니다.
이 휴대폰은 휴대폰 옵션으로 게임서바이벌 OX퀴즈라는 게임이
자체 내장되어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 접속하면 캐릭터와 아이템 구매시
구매 버튼을 누르면 구매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과 함께 예와 아니오칸이 뜨고
예 버튼을 누르면 인증절차없이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 세살짜리 아이가 무려 53,900원 이라는 캐릭터와 아이템과 구매해서
대략 이십여분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업체측에 아이의 실수니 환불요청을 드렸지만
이미 게임을했기에 환불이 안된다는 멜이왔습니다.
캐릭터나 아이템이 유료라면 당연히 안심번호를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거 아닌가여???
몇백원짜리도아니고 적게는 몇천원에서 몇만원짜리 파는곳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우려먹는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여????
그리고 저처럼 당하신 분이 의외로 많으시던데 이 업체의 이런 횡포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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