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외장관리 ] 타운 11번가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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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명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3-28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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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8월14일
타운11번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의 입점계약을 공식대행업체<SLP그룹>를 통하여 입점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행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입점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는
1. 타운11번가 사이트 등록
2. 블로그[네이버/다음] 키워드 등록 및 제작
3.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4.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 등록
5. QR코드 발급 및 명함 제작
6. (주)SLP그룹 8개 사이트중 1개의 광고 사이트 게재
7. 네이버 검색등록 대행
서버 관리비 36개월 사용료 780,000원 을 결재<카드사 세이브포인트>
계약당시 월 21.600원 결재 방식으로 계약채결하였으나 782.000원 결제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 후 이 주후 위의 내용 되로 이행 되지 않아 대행업체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1개월 후 타 업체를 통하여 SLP그룹의 폐업 소식을 접한 후에 타운11번가 본사 상담자와의 통화로 위의 내용되로 상황설명을 하였으나 타운11번가는 위의 내용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이 없다하여 이에 항의하자 대행업체 관리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 셨고, 관리자<대행업체:본부장>와 연락이 되어 위의 내용을 설명하여 가맹점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자분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지 및 환불을 인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타운11번가의 무책임과 공식대행업체를 신고 합니다.
저와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없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개기업의 횡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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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