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사람들익산 ] 학원 등록 후 학원비 환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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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미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3-28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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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4개월 25*4개월
제품 약 1,700,000원 상당.
학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월,수,금 3시간씩으로 처음 계약하였으나 실 강의시간은 1시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시간도 선생님 사정으로 휴강을 하기도 하였으나 보강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학원 수업을 미룬 상태고
이 후 남은 수업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회원 가입시 나오는 회원카드 발급 안해줌.
2. 협회 자격증 시험 후 협회자경증 발급비용(20,000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착불로 받음.
3. 협회 시험에 필요한 제품을 따로 구입하라고 함(처음 제품 구입시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음)
이러한 사항으로 환불 요청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협회는 학원과 해결하라고 하고,
학원 본원은 익산지점에 이야기 하라고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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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