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남방송 ] 경기도 기남방송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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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승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3-27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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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죽전에서 살고 있는데 기남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중에 지난 2012년 2월인가 부터 에스케이 인터넷IP텔레비젼을 시청하게 되어
기존에 시청하던 기남방송을 그만 시청하기 위해 기남방송에 전화하여 중단요청을 하였는데도 기남방송서는 무료로 3개월간 청취하도록 계속 보내드리고 3개월후엔 끊어 주기로 하였으나 3개월후에도 계속 끊어주지 않고 또 다시 무료로 시청하도록 한후 방송을 비교한후 재 가입 가능하며 재가입 의사가 없는 경우 끊어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이란게 에스케이 IP인터넷방송을 보고 있는데(송출화면은 별도 표시도 없어 구별하지 못함) 구태어 표시도 없는 기남방송 송출화면을 볼 수도 없는데도
기남방송사에서 청취도 안하였을뿐 아니라 방송을 끊어주기로 하였음에도 2013.1월에 4개월 시청료3만6천여원이 체하였다며 고지서를 부과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시청료를 내야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음에 위에 기술한 내용과같이 시청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번 말하였고 기남방송사에서도 무료로 볼 수있게 해준다고 말해놓고 이런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금에 와서 신용정보회사에 인계하여 빈번하게 요금납부를 강요하는 문자와 전화가 와서 심히 불쾌한 상태임
이에 텔레비젼이란는것이 한 방송사 화면을 보게되지 2개사 화면을 본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렇다고해서 화질이 다른 2개의 별도 화면을 보는것도 아닌데.....
요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기남방송사에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며, 만족할만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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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를 신청하신 해당방송의 해지처리가 되지 않으며 그로인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