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혜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3-26 22:43:04
본문
흰색상의에 베이지색 치마인데
팔이며 가슴부분에 회색 얼룩이 잔뜩 묻어있습니다.
사진으로는 확인이 덜 되나 실제로 그 환한 옷에 묻어있는 부분이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로엠 매장가서 직접 입어봤는데, 질이나 이런면도 다르고 사진도 화면과 다릅니다.
다른 고발원에도 신고했는데 사진은 신상품이 올라 와있는것 같습니다.
신상품이랑 이월이랑 상품이 똑같은가 봅니다. 목걸이 안오고 재질 다른 부분까지 이해는 하겠지만
온라인은 사진으로 보고 구매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줘?
저렴해서 이런 더러운 상품을 보낸건가요?
주말에 입어야 되서 구매했는데 어떻게!! 너무 열받아서 말이 안나옵니다.
교환한다고 깨끗한 상품이 올지 모르겠고
차라리 매장가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걸로!!
상품평도 핸드폰으로 작성이 안되서
제가 폰으로 찍어서 메일보내서 컴퓨터 켜서 제 시간 뺏겨가면서 이런짓이나 해야되다니
상품 왔다고 해서 하루종일 기대하면서, 집에 와서 확인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경비실에서 오는길에 상자까지 뜯었는데
제 시간과 제가 이 상품으로 인해 열받아야되는 부분과 다 어떻게 해줄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나서 두서 없이 적었는데..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지져분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하자!.JPG (238.7K) DATE : 2013-03-26 22:43:04
- 이전글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사기 피해사례 13.03.26
- 다음글설치상 하자 피해로 인한 환불요구 13.0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녀분 원피스의 상태가 불량하여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