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모커뮤니케이션 ] 펜션광고 대행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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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3-22 2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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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카드 결제를 했었는데, 생각만큼 효과도 없고 예약률도 저조해서
해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10%와 언론사이트노출 하는데 드는 비용 396,000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위약금10%는 그렇다 해도 사이트노출 서비스 비용 396,000은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평소 컴퓨터 쇼핑정도 하는 저에게 컴퓨터 전문 용어를 쓰면서...와이즈링크 라는건 사람들이 저희펜션을
클릭할때만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노출이 잘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
처음엔100개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니 조목조목 따지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 40개라고 하고,,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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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중이신 펜션의 광고를 계약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