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네셀화장품 ] 르네셀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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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숙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3-22 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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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4 20.20.41.jpg (434.3K) DATE : 2013-03-22 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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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부작용발생으로 정말 힘든시간을 보내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