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니스프리 ] 이니스프리 화장품 정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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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21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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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도 아니고 이니스프리에서 화장품 만이천원짜리를 이만원에 샀습니다.
어느곳을 가도 정가 만이천원이라고 붙어있고 제가 결제할때도 만이천원이라고 알고 카드결제를 했는데
보통 다른 매장은 영수증에 화장품명도 기재되어있던데
아예 작정하고 "이니스프리 화장품" 이만원 이렇게 당당하게 기재되어있네요
영수증 확인안하고 카드결제 싸인한 저도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 차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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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