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_U+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서류 불만 및 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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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용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3-21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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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내용입니다.
2. 자녀본인이 직접 휴대폰 정지신청을 못하고 입영하였기에
자녀 부친인 본인이 정지신청 절차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업무로서,
LGU+ 회사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서류를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받음.
[ 다 음 ]
가. 신분증(부친: 정지요청자)사본
나. 가족관계 증명서
다. 입영사실 확인서
라. 정지대상 자녀휴대폰의 단말기 번호
3. 위 2번항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FAX 050-3463-2603번으로 전송완료.
- LGU+ 휴대폰 소비자 상담전화 : 010-8080-0000번 또는 101번.
- 신분증 여러차례 재전송 반복진행 : 다른서류는 잘 보이는데 신분증이 안보이므로 확대, 흐리게 등등.
4. 상담내용
가. 핸드폰 정지신청에 필요한 절차 복잡 및 개인정보 취득 및 보호의무 관련법으로서,
소비자 측면을 반영하지 않고 사측의 요구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됨.
(1) 주민등록증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면 노출 : 신청자(부친) 1명에 한정된 개인정보 요구사항.
(2) 가족관계 증명서(전 가족수에 대한 주민번호가 전면 노출) : 필요이상의 개인정보 취득요구.
나. 이윤추구하는 사측의 입장에서 가입은 쉬워도 탈퇴 아닌 일정기간 정지업무 마져도 처리복잡
및 정보누출 우려 불안감 가중됨(최근 사회환경 : 금융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각종 해킹사고 등)
다. 제출받은 가족모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취급 안정성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관련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성 확보가 될 수 없음.
(1) On_Line 처리방법, 누출 등 믿음없음 : LGU+사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너무쉽게 생각, 요구함.
(2) FAX로 받은 Off_LINE 서류 : 변조, 노출, 파기방법 등을 주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5. 군 복무를 위한 휴대폰 일정기간 정지신청자 등 연간단위 수많은 소비자가
저와 똑같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니
LGU+휴대폰 사측의 시정 필요성 또는 간단화 업무개선 필요성이 소비자 측면에서 사료되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의지를 갖고 상담함.
6. 주요상담 KeyWord
가. LGU+휴대폰 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성격 및 처리방법에 있어서
법에 위반된 정보취득의 무리한 요구 여부와
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정보누출 우려가
없도록 업무처리하고 있는가 ?
다. 국가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사측이 좀 더 업무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라. 이에대한 답변 및 적절한 조치방법을 상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오늘도 행복하십시요.
&^.......(Good N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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