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문고 ] 영풍문고에서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영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20 23:27:28
본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게시판,메일)으로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
일요일에 ATM으로 20000원 입금을 했고 입금금액이 달라서 17일에 입금확인 해달라고 고객센터 게시판에 글도 올렸고 전화도 20번은 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어제도 환불해달라고 글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입금한지 3일이 지났고 책은 재고가 있다고 떠요.
저는 진짜 환불 받고 싶어요. 곧 시험기간이라 문제집 제 돈 주고 다시 똑같은 걸로 사서
영풍문고에서 책 받아볼 생각 전혀 없고 환불 받고 싶은데 답변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린 거였는데 여기서도 답변을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영풍문고 측에 연락을 취해주셔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이전글이삿짐 보관 서비스 업체의 감정적인 태도 13.03.20
- 다음글해약이유가 KT에게 있는데, 환급금은 소비자가 물어야 하나요? 13.03.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책의 미배송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