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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센터 ] 부주의로 아래층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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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한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3-20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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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이사익스프레스 완전포장이사 살던아파트에서 이사과정에 씽크대밑 정수기밸브 탈착후 원상태로조립과정에서 직원부주의로  수돗물이흘러 밤새도록넘처 배관호스로 아래층으로흘러 천정에 물이고이는 사례입니다.
공사후 수리비 35만원 청구를한바 처리해준다하면서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여긴 청주이고요 이사비용도110만원 요금도 부당요금 청구했내요.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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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신 해당이삿짐센터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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