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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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3-14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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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박윤기님의 댓글
박윤기 작성일
저도 처음전화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난...
이제는 웃음 뿐. 아그러세요 기다리세요 하고 끊습니다. 경찰분들도
너무 바쁘니 일일이 대응힘들고 출동한다고해도 전화 끊고 어디 인는지도 모를겁니다. 본인이 잘처신해야. 사기꾼은 사방에 있으니 조심.
그거이 인생이예요. 나중에 실감나죠.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이스피싱을 겪으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