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득몰 ] 헤드폰착용해보니귀가너무조여서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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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3-13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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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반품사유를 물어 대답했을뿐인데 듣자마자 물건에 하자없고 개인사유라면서 일이만원짜리도아니고팔구만원이나하는것을어떻게팔라고반품을했냐며 환불처리못해주겠다며 이의 있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연락하라네요
기가막혀서~사유만말했을뿐인데혼자열받아서일방적으로떠드네요.
말하는 태도가 예의없네요~~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면서 이런경우 처음이에요
이럴때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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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헤드폰의 불편하여 반송하셨는데 처리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