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나 주단 ] 배상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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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 혜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3-13 1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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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드레스가 너무 외소하고 맘에 안들어서 다시 수정 하라고 했더니 가게에서는 승낙을 하고
드레스를 도로 받었습니다
지금 3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수정하지 않은 원인은 똑 같은 천을 살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 할수 없다는 거예요
천을 살수가 없어서 또 기다리라는데 아직도 몇달을 기다려야 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더이상 기다릴수 가 없어서 환금을 요구 합니다
드레스 감 1 마에 25,000 x7마반 \188,000
안감 1마에 2,000 x 12 ak = 24,000
인권비 180,000
모두 합계 400,000 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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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