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 웰컴콘도 회원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회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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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웅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3-12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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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일이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경에 한번 이용하고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너무 어렵더군요. 간신히 연결이 되어 예약한 후 콘도를 찿아가 이용하고자 하니
이용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이후 카드를 잘라 버렸고 까맣게 잊고 잊던 터에 작년 10월경에 웰컴콘도에서(02-747-3997 김주희)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회원권이용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청구하고자 한다구요. 이용할 뜻이 없다고 하자 위약금을4백78만원 내야 한다더군요.10년 넘게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무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안보내 주더군요. 처음 가입당시에는 그런얘기 일체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제가 위약금은 면제해 주는 대신 밀린 회비1,740,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약정해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맴버십서비스(02-3210-4005유영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는 웰컴콘도 제휴회사인데 웰컴콘도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군요. 결국 위약금은 없는 대신 270,000원씩 6개월 회비를 내야 삭제를 해주겠다네요. 기가 차고 화가 납니다. 문서도 요청했고 청구금액도 내용증명서 요청했습니다. 안 해주더군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갔고 그러냐고 하는데 더 화가 나더군요.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포인트해서 20만원 깍아준다네요. 화가 나서 잠도 못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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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콘도회원권계약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