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청플란르치과 ] 임플란트시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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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병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3-11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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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완납하지 않는다며 시술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병원비를 완납하지 않는다며 시술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병원측과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