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산트랜스 ] 포장이사업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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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3-11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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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완료 후 가스렌지와 의자바퀴 파손을 알게되었고 손해배상요청을 했습니다.(2013.03.08)
하지만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청구수리를 하지 않고 있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내역
1. 의자바퀴 파손:파손 후 바퀴 숨겨놓았음. 개인용달 착불택배를 통해 물건 보내주면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 바꿈
2. 가스렌지 점화기파손:수리해달라는 요구에 먼저 수리후 수리비 청구하라고 했으나 청구 후 연락 안받고, 사무실로 팩스 보내라는 식으로 지연시킴
전화해도 잘 안받고 ,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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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