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늘푸른종합건설 ] 복사기 임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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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3-03-11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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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거래하는 업체로 부터 같은 제품인데 타사에서 부가세포함 198,000사용하고 있다하여
2년 계약하고 있는것을 해약하려 문의하니 해지금액은 따로 없으며 2년 동안은 쓰던 안쓰던 매달 약정된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절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사기 업체에서 주장하기는 본인들이 새 복사기를 뜯어서 셋팅해 주므로 전체 복사기 금액을 2년 동안 나누어 월 사용료를 받으므로 안 된다며 그렇다고 2년이 지나서 복사기를 저희에게 주는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금액은 다운이 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금액도 없고 이러한 해결방안은 너무 독단적이며 억지라고 생각되는바 민원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이 곳에서는 제품을 요청하는 모든 업체에 다 새 제품으로 넣어주는것도 아닐텐데 전혀 안 된다고만 하니 이것을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다른 방편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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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대하신 복사기에 대한 월임대료를 타업체에서 좀더 저렴하게 한다고하여 기존 임대업체에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