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크프라이스 ] 위메이크프라이스 물건구매 중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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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정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3-03-11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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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오전11시이전에 구입한 물품은 익일배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사이트 전면부에 빠른배송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저는 6일새벽 세시전후쯤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배송을 보냈다고 했고 저는 배송현황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항상 배송준비중으로 표기돼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문의글을 남겼으나 판매자는 6일 오전11시 이전결제건에대해서는 발송하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택배회사 사정상 하루는 늦어질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집에는 택배를 대신받아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하루종일 집에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일에도 물건이오지않자 이상하다고 생각돼 판매자 말고 위메프에 직접 전화문의드리고 싶었으나 문의량이 많아 1:1문의글을 남겨달라는 음성메시지만 흘러나오기만 할뿐 상담원에게 직접문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일 오후에 이제까지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과함께 요구사항을 남겼습니다. 그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Q 판매자는 발송을했다는데 도대체 왜 배송준비중이며 ㅡㅡ 빠른배송 안할거면 왜 빠른 배송이라고 떡하니 기재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전에 휴지를 구매했을때도 그리고 작년에 산소겔마스크 팩을 구매했을때도 배송현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물건이 도착하고도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ㅡㅡ실제로 제가 작년에 구입햇던 겔마스크팩은 아직도 배송준비중으로 뜹니다. 대신 택배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배송현황이 어떤질 알아야하는데 알수가 없으니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올려주시는건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싸게 구매하면 받는 서비스의 질도 싸구려니까 감수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문의드리는 이번주문건은 혹시나해서 담당 배송택배사에 받는사람 휴대폰 번호로 배송조회해보니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판매자가 지금 안보내놓고 착온지뭔지모르겟지만 보냇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 알아봐주세요. 빨리
그러자 답변은 제 불편사항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오늘은 금요일이고 판매자와의 연락이 불가하니 기다리란 말뿐이었습니다.화가나서 왜 미안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냐고 다시 글 남기니 거의 1분만에 상투적으로 '머리숙여 양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 불쾌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했으니 어쩔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가 만약 택배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그냥 환불해달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시각까지 연락이 없어 사이트에 들어가 배송현황을 봤더니 배송준비중이란 문구가 뜬 그 내역이 삭제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위메프 입니다.
저희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환불완료 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3 ~ 5일 가량의 결제사(카드사or은행) 처리 시일이 소요되며
영업일 이내 결제하신 신용카드(계좌이체) 승인취소 진행 예정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위메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메프 약속! 위메프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겁니다. 그 이전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이 달릴때마다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이번엔 문자가 오지도 않았으며, 문의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환불을 받았는지 물건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답변에는 제가 겪은 불편에 대한 그 어떤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며 매우 불쾌합니다. 문의글을 남겨봤자 또 상투적으로 갖다 붙인 사과를 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곳에다 글을 남깁니다. 저는 담당책임자에게 정중한 사과를 직접 듣길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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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신발에 대한 배송을 했다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송준비중으로 되어있어 문의하셨는데 제대로된 확인조차 하지않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