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사이버평생교육원 ] 시간제수업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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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08 2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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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신청하기위해 그동안 수업했던 모든학교에 성적증명서발급을 신청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학습한 학교 가운에 대학부실로 인하여 3개의 학교가 교과부로 부터 폐교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서류는 다른학교로 이전하여서 성적증명서는 다른 학교를 통하여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민대학교는 처음부터 시간제 학습을 교과부로 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불법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진것이 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모든서류를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검찰에서 불법비리로 성민대 시간제 수업에 관한 모든것이 고발된 상태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당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관리했던 종로사이버 평생교육원에 이같은 사실을 말하고 제가 성민대에서 들은 수업은 인정되지않아 다시 들을수밖에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리가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닌다.
그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고 제가 그 과목을 듣기위해 환불을 요구 했지만 않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럼 50%만이라도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것조차 거절당했습니다.
학생에게는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약속도 지켜지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고 학습은 다른곳을 통하여서 등록해야만 보육실습을 할수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종로사이버 평생교육원 이현중실장 02-6925-5902 010-2717-5902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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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