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최고싼집 ] 대리점과 판매처가 철회를 서로 떠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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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3-08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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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개통이 되었고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고 끊어지는 현상이 많아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어 통화음질에 대해 접수를 했고 당시 상담사는 통화품질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직장이며 주 생활지역이 한 구를 벗어나지않아 전 지역에서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 담당 상담사는 전 지역에서 그럴수는 없다 하시며 핸드폰 기기가 문제일 수 있으니 기기 결함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고 신랑과 함께 같은통신사로 이동을 했고 같이 통화음질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기결함이라고만 하느냐 통신사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했더니 그 지역에서 이런 사례는 접수된것이없으니 기기결함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기만 했습니다
판매처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왜 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지 통신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모습을 안보이느지 통신사에 대해 믿음이 가겠느냐며 고객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자 판매자도 엘지 통신사에서 왜 그렇게 응대를 했는지 그건 통신사가 잘못한것이라고 하였고 저희는 이런 통신사를 믿고 계약을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통신사와의 해지를 요구했고 판매처는 대리점에서 승인이 있어야 철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판매처에서 알려준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어 위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철회의 권한은 자신들에게 없고 판매처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판매처에서는 대리점에서 오더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점과 판매처를 번갈아 전화를 몇회를 반복하고였고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여 대리점 상담사에게 판매처에 담당자와 연락하여 두 분이서 직접 통화해서 해결하라고 했고 (두 분이서 그 전에 통화음질 건으로 통화를 함) 약 6~7시간 후 판매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자신은 연락받은게 없다는 것입니다 ㅠ
판매처 담당자에게 대리점에 연락해서 알아보라 했더니 '어디 대리점요?'하면서 저한테 대리점 번호 알려주신분이 되물으시더군요...
판매처와 대리점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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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