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고객에게 불리한 부당업무처리, 3자 고유식별정보 요구, 약관교부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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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3-08 18: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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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을 오랜기간 사용하고 잇는 37살 서울 거주 회사원 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현재 sk텔레콤에서 시행하고 있는 'T끼리 온가족 무료라는 인터넷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상품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간단하게 상품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가족중 본인 포함 skt회원이 3인일 경우 무료 사용(단, 중도 회원 탈퇴, 정지 등의 경우 이용요금 부과) 하는 서비스 입니다
1. 개요
2011년 중순에 인터넷 결합상품(가족 3인이상 회선 이용 경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저는 유선으로 SK텔레콤에 상품에 대해 문의 하여, FAX를 이용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송하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약관은 유선으로 설명 들었음)
그 후 상품을 이용해 오던 중 2012년 10월 경 SK텔레콤으로부터 온가족무료 이동전화 회선수 변동이 있어 일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에 유선으로 어느 회선이 변동이 있었느냐 문의를 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어느 회선이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일수에 따라 저에게 요금이 부과되니 당연히 처음 가입방법과 마찮가지로 FAX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신속히 다른 가족을 등록하고자 변경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SKT상담원은 신규는 FAX업무처리가 가능하나 변경은 반드시 내점 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FAX로 업무처리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하였으나 끝내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사정상 11월경 SKT대리점을 내점하여 변경업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일정부분 사용요금을 지불하였고요
그 이후 저는 2013.03.07 다시 SKT로부터 "[SKT]온가족무료 가족 일부회선이 정지되어 10일이상 정지기간은 유료청구 됩니다" 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전 일정부분 요금을 지불한 기억이 나서 SKT상담쪽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등록한 2명의 가족 중 어느분이 정지가 되었는지 알려주면 바로 확인하겠다라고 문의를 하였으나 SKT쪽에서는 등록한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정보법인 강화되서 함부로 고유식별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줄 수 없으니 등록한 2명 중 누가 정지되어있는지 핸드폰번호로 확인을 해주던, 핸드폰번호를 다 알려줄 수 없으면 핸드폰 번호의 일부분 이라도 알려주면 제가 판단하에 알아보겠다 하였으나 이 또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민원내용
가. 부당한 업무처리 방법
- 신규가입의 업무처리와 변경 업무처리 방법에 차별을 두어 고객이 변경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즉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불편하게 하여 어쩔수 없이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함
나. 3자 개인신용정보 요구 및 응하지 않을 경우 고객 서비스 내용 불응대
- 고객 서비스 관련 특정다수의 개인정보(일부회선 정지)는 통보하면서, 그와 관련 고객이 문의 시 특정다수의 고유식별 정보를 요구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하여도 이를 거부
다. 서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약관 미교부(유선으로 약관 내용 고지하고, 녹취함)
- 약관 내용의 전부를 알수 있는 서류 또는 e-mail고지 없이 유선으로만 간략한 약관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어, 오랜시간 경과 후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며, 또한 고객이 필요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SK텔레콤의 위 상품 및 업무처리 방법 등을 개선 하여 향후 저 같은 금전상 불이익, 불만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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