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상조 ] 이런 악덕 상조회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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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무경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3-08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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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한날 바로 입금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한달간 기달려달라고 하기에 흔쾨히 응해 줬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에도 입금을 시켜주지않고 ....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전화를 엄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똑같은 답이였습니다....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다려 달라고 ....
2월27일에도 통화하였으나 3월 7일에 보내준다고 하고...어제 통화하니 14일날 입금시켜준다고 매번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골탕먹이기 일수인 이 놈의 더러운 DH상조를 고발합니다....
결국 오늘 직접 찿아가니 10분만에 입금을 시켜준 이 더러운 상조회사....소비자 고발센타에서 낱낱이 조사아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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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