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고파렉카 ] 견인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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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대금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3-08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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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통사고 후 해당업체의 견인비 과다 청구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인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