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푸마 오수 신발구입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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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3-08 0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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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발꿈치 부부이 큐션부분이 뭉쳐서 신기도 불편할정도로 되었어요.
그래서 판매업체에 전화했더니 구겨신어서 그런거니깐 a/s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건 상품하자가 아니라서 반품불가하다고 하네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 몇번 신지도 안았는데 벌써 뒤꿈치 부분에 솜이 뭉쳐서 신지도 못한다면 a/s를 받아도 또 이런경우가 안생긴다는 보장없구요
둘째 : 다른 메이커 신발을 아무리 구겨신고 해도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세째 : 비싼신발일수록 고이 모셔놨다가 아껴 신어야하나요?
성장기 아이다 보니깐 남자아이니깐 일부러 더 비싼신발 가볍고 발이 편한신발을 신겨 줄려고 산겁니다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진을 보내드리죠
담당자 13-02-21 17:08
구입 후 몇번 신지도 않은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a/s를 받아서 신었는데 또 이런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업체랑 통화를 하니 이건 구겨신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 모든 신발이 구겨신으면 이런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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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