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위드 ] 크린위드 드라이크리닝으로 인한 정장마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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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정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3-06 2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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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동네에 있는 크린위드 세탁소에 정장마이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고 보니 눌러 붙어져 손상된 모습입니다.
세탁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본사와 연락을 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연락받은 내용은
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서는 이렇게 손상될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탁소측에선 맡긴 세탁물이 잘못되었을경우 본인들은 편의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반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본사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 할 수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억울하고 화가나 죽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30302_163531.jpg (3.7M) DATE : 2013-03-06 2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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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