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슬러코리아 ] 구입한지1년좀안된밥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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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3-06 2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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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건대휘슬러매장)에서 5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싸구려도아니고 오래쓰려고 좋은걸로구입했는데
자꾸손잡이가 타고해서 에이에스 받다가 도저히안되겠어서 밥솥떄문에 전기레인지까지구입을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손잡이타는건없어졌지만 밥을해도 뚜껑이 열리지않아 여러번불편을격고 에이에스를 또 받으로가곤해서 도저히불편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영수증이 없어서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계속쓸생각으로 사온거기때문에 영수증은 구입하고 버려버렸는데 1년이따환불해야지하고 가지고있는거도아니고 그런이유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해결방법이있는지요 저희는 무조건 환불을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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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밥솥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외 보상 등은 객관적인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쌍방간의 합의점 도출에 한계가 있어 소액심판 등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