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밍걸즈 ] 막나가는 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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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옥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3-06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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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4일(목)에 회사에서 받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좀 커서
회사동료들도 반품하는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하여 반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5(금)일에 업체에서 알려준대로 대한통운택배를 이용하여 알려준 주소로 5천원(왕복택배비)을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택배받은 그 봉투에 고스란히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한통운택배에서 18일(월)에 픽업하여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고 날이 지나고 오늘 잊고있다가 혹시해서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승인취소가 되어있지 않아 업체에 전화했더니, 전화했는데 제가 안받았다면서(나중에보니 3/4 한 통화 와 있더군요. 그전에는 카드취소도안하고 옷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않은것도 문제고, 부재중일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도 없었습니다) 코트 왼쪽 아래에 먼지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한 하얀것이 뭐가 묻어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단정지으시더라구요. 뭐가 묻었나고 물었더니 무슨하얀 먼지같은것이 지워지지도 않는것이 묻었다고하길래 당황스러워서 사무실에 한번입어보고 바로 봉투에 넣어서 택배신청하고 반품한건데 뭐가 묻었다는건지, 사진을 보내달랬더니 비아냥거리면서 "알겠어요, 저녁에 보낼게요" 이러길래 "언제요?"했더니 "여섯시넘어서요" 이러는겁니다. 그때가 3시가 좀 안됐을 시간이구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더라구요. 다시전화해서 뭐하시는거냐고 했더니 "상담하잖아요?" 이러면서 반품해달랬더니 "됐고, 상품다시 보낼테니까 버리든지 입든지 맘대로하세요"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또 뚝 끊어버리는겁니다. 정말 화가났죠..그래서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했구요. 그리고 6시 업무가 끝나고 다시 전화해서 좋게말했습니다. 나도 확인해봐야겠지 않냐고 사진먼저 보내주면 좀 보겠다고.. 사무실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한게 뭐가있겠냐고.. 했더니 와서보라고, 왜 사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이 기분도 나쁘고, 제가 하는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 사진 안보낼거니까 백번천번 사진보내라고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계속 비아냥대면서 말장난만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저도 화가났구요. 이 내용을 팀동료들도 알고 정말 황당해했습니다. 바로 반품한거 팀직원들이 다 알거든요. 심지어는 차장님까지아세요..오죽하면 대화가 안되서회사언니도 통화를 몇번했습니다. 어쨌든, 아주머니 유치하게 왜 말장난하시냐고 서로 좋게 말해야하지 않겠냐고했더니, 이미 기분이 나빠서 전혀 그럴생각이없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소보원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래요. 나한테얘기하지말고...;; 업무끝나고 통화한 내용은 녹취를 해놓았구요. ..
지금 소비자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진짜 제가 옷에 뭐라도 묻혀놓고 이러는것도아니고, 단한번 걸쳐봣는데.. 웬만큼 억울하면 이렇게 글도 안올립니다. 그 아주머니는 마치 제가 옷을 더럽게 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몰고가는데 화병나는줄알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성을 찾지 못하고 초등학생처럼 말꼬리 잡으면서 싸우듯이 말하는 스타일이시더라구요.
심지어는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반말을 하고, 전화를 뚝뚝 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낼 모레 폐업할거라고 잘됐다고 옷 더 늦게 주겠다고하더니 나중엔 옷도 안보낼거라고 하던대요.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다가 끊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반품을 안해주려고 하는건지 뭔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7일이내에 연락하고 반품하래서 시키는대로 했고, 옷은 한번입고 줬는데(사실 입었으면 확 티가 나죠..입고나서 반품시키는 몰상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받기도 싫은데, 옷을 받더라고 무례하게 행동한것에 대해 사과는 받고싶고, 한편으로 그옷 사는것도 억울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까지 타쇼핑몰에서 반품도 해봤지만 다른거 없이 단지 사이즈 때문에 반품한건데,,업체측의 억지때문에 괜히 사게 되는거니까요..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요. 뭐가 묻었는지 확실히 말도안해요..그냥 자꾸 뭐가 하얀게 묻었대요 지워지지도않는데요..ㅡㅡ;
여튼 기분도 안좋구요..오늘 반나절동안 뭐한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다른곳에서 똑같은거 더비싸게 사더라도 꼭 반품해야합니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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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의류의 반품이 업체에서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