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미관 ] 중화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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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호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3-06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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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요 2012년 8월14일에 뉴택에너지 외판원이 찾아와 주방가스사용량을 30%이상 절감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시중가 보다 훨씬 비싼줄 알면서 절감이 안되면 철거하기로 계약서를 매월 235,000원씩 36개월 할부 납부키로 작성 설치를 했는데 절감은 커녕 가스불이 약해 수없시 철거를 요구 했지만 만족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할부금은 삼성카드사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 내용증명도 두번이나 보냈는데 해결 하겠다고 말만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않아 부탁 드립니다
현재도 뉴텍에너지사 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시고 해결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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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사업체에 설치하신 제품의 철거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