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우비전 ] cj헬로우비전 경남방송 수신료 부당 이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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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3-06 1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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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주소지로 이전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인 본인에게 제차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금까지 약 2년동안 본인의 통장에서 수신료가 자동 인출 된것을 최근에서야 확인하고 고객센터로 문의 한 결과 환불을 해줄수 없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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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방송시청중 해지없이 이사를 하기는 했지만, 사전연락 한번없이 요금은 그대로 출금이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